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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 지출및 후원품 수입 명세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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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미경 작성일2019-07-12 09:38 조회28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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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41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랑의 학교 2019년도 상반기 후원금 수입및 사용 내용과 후원품 수입 현황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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